경찰의 경고장 발부도 무시하고 하룻밤 새 4차례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15분부터 오후 11시20분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병점동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 50대 여성 B씨의 거주지를 4차례 찾아간 혐의다. A씨는 B씨 거주지 건물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술 취한 사람이 집 앞으로 계속 찾아와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최초 신고접수 당시 현장으로 출동, A씨에게 경고장을 발부하며 그를 돌려보냈다.
그러나 A씨는 이같은 경찰의 경고도 무시한 채 3차례나 더 B씨 주거지를 재차 방문했다.
경찰은 4번째 신고를 접수받고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발동했다. 이 조치에 따라 A씨는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제한 등을 지켜야 한다.
양휘모·김영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