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오미크론 ‘1급 감염병’ 유지는 정부 월권…즉시 완화해야”

정부는 이달 14일부터 한 달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코로나19 확진을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은 응급용 선별검사(PCR) 유증상자가 병원과 같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를 받았어도 보건소 등을 다시 한 번 찾아 재검사를 받았어야 하는데, 보건당국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 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 등은 이러한 조치가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행정부담을 전가하는 월권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8일 정부에 공문을 보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4급 감염병에 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학적 특정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점’, ‘전파력은 높아도 치명률은 0.17~0.21%로 매우 낮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1급 감염병’ 대응체계는 불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정부는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멈추지 않아 1급 감염병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이번 전문가 RAT 양성자 관리방안 등을 꺼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 같은 지침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장 의료진 판단 대신 정부가 입원 여부를 결정해왔고, 이미 확진자 대다수가 음압 입원 치료가 아닌 재택 자가 치료를 하는 상황은 ‘1급 감염병’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도의사회는 “현 체계는 정부 스스로 오미크론 변이가 1급 감염병으로 지정 관리할 필요가 없음을 시인하는 셈”이라며 “행정편의 등을 목적으로 수시로 변경하는 각종 지침은 정부가 월권을 행하고 있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들은 ▲오미크론 1급 감염병 대응 체계 즉시 완화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 시행 등을 요구했다.

도의사회 관계자는 “정부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확진을 인정하는 방안을 통해 의료기관에 행정부담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후 피해 방지를 위해 회원보호 대책 방안을 찾을 것이며, 입원 관리 위반·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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