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렸다, 튀어" 새벽까지 유흥업소 '몰래 영업' 무더기 검거

유흥주점. 연합뉴스
유흥주점. 연합뉴스

영업시간 제한을 어기고 몰래 영업을 이어간 유흥업소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분당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러시아 국적 여성 5명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문제의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 손님 7명 등 남성 9명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됐다.

A씨 등 14명은 이날 오전 1시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도우미로 추정되는 A씨 등 5명은 여권을 미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날 0시55분께 ‘영업제한 시간을 어기고 영업을 계속하는 유흥업소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뒤 출입구를 봉쇄했다. 이어 잠긴 문을 개방하고 진입한 유흥업소에서 직원 2명과 손님 7명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단속하고, 뒷문을 통해 도주한 러시아 국적 여성들을 찾아내 현행범 체포했다.

장희준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