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원·고양·용인시에서 탄생할 첫 특례시 시장/과거 ‘보통 시장’ 때 보다 높은 수준 필요하다

특례시가 딱히 시민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다. 엄밀히 명칭만 주어진 특례시다. 그나마 행정이나 일상에서 쓰는 공적 명칭에도 못 쓴다. 권한의 이양이라는 것도 대부분 미래 얘기다. 제일 관심이 큰 게 행·재정인데, 이만 해도 그렇다. 특례시에 넘길 수 있는 근거 법은 해놨다. 지방자치법 제198조 제2항이다. ‘(필요한)특례를 둘 수 있다.’ 구체화하려면 추가 입법이 있어야 한다. 이관이 시급한 구체적 사무 129개도 선정해 놨다. 역시 입법을 해야만 효력이 생긴다.

이렇듯 완성된 게 없다. 해야 할 일이 수북한 앞날이다. 앞서 특례시를 만든 시장도 중했다. 하지만 이를 완성할 시장이 더 중하다. 입법 현안들을 다 풀어가야 한다. 특례시를 여기까지 끌고 온 1등 공신은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다. 그가 해온 입법 족적이 정치권에 뚜렷이 남았다. 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최고 위원에 도전했다. 거기서 당선됐고, 당 내 목소리부터 키웠다. 광역과 지방의 반발도 컸다. 그런 난관을 뚫고 따낸 ‘특례시’다. 그도 말한다. “여기까지가 내 최선이었다.”

이 과제를 넘겨 받은 3곳이다. 그 후보들에게 묻고 싶다. 국회를 상대로 입법 활동을 펼 수 있는가. 가당한 힘은 있는가. 그 과정에 필연적으로 부딪힐 벽이 있다. 광역 시도의 방해, 그리고 군소 시군의 방해다. 이 높은 벽을 뚫어낼 수 있는가. 힘이 있고, 구상이 있다면 공약해야 한다. 앞서 염 전 시장은 최고 위원 도전을 풀이의 수단으로 삼았다. 정치권을 움직일 이런 묘안이 있다면 그것도 유권자 앞에 얘기해야 한다. 이 모든게 1호 특례시 시장들에는 필요한 지혜다.

자연스레 함께 채점될 영역이 있다.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 능력이다. 특례시는 광역과 기초의 중간에 위치한다. 광역과의 거리가 확 좁아진다. 중앙 부처와도 많이 줄어든다. 예산, 행정, 인사에서 중앙 부처와 담판을 져야 하는 일이 많아진다. 이를 풀 능력이 필요하다. 시의 광역적·시공적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도 그동안과 달라야 한다. 뒷골목 그림부터 산업·주거단지까지 폭 넓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특별한 능력 말이다. 이렇게 확장된 시각이라야 특례시다.

수원시장 후보군, 고양시장 후보군, 용인시장 후보군이 보도되고 있다. 본보 여론조사에서도 각 지역 후보들이 지지율 따라 줄을 선다. 신성한 유권자의 결정이다. 이제부터는, 여기엔 ‘특례 시장 채점’이 가미될 것이다. 지방 선거 열기는 폭발하기 시작했다. 대선에 빼앗겼던 관심이 응축되어 터져 나온다. 후보들에 대한 비교, 비판 목소리가 날카롭게 삐져 나온다. ‘특례시장 될 후보’와 ‘특례시장 안 될 후보’를 냉철하게 가려내는 목소리다.

머지않아 공개적으로 토론될 것이고, 그때는 우리도 공개적으로 거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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