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일부 학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에 따른 학원비 환불을 거부하고, 안내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학부모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늘고있는 만큼 인천시교육청이 나서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시교육청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학생이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으로 학원에 나오지 못하면 학원비를 일할 계산해 결석일만큼 환불해줘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학원비 환불을 거부하거나 확진 사실을 알리며 결석한다고 얘기해도 환불 규정 자체를 안내하지 않고 있다.
연수구에 사는 학부모 A씨(38)는 “아이가 확진 판정을 받고, 걱정이 많아서 2주 정도 학원을 보내지 않았다”며 “격리하는 도중 교습비를 내야 하는 날이 와서 환불에 관해 얘기했더니 진상 학부모가 됐다”고 했다. 이어 “주변 학부모 중에서는 환불 이야기를 꺼내기 껄끄러워서 학원에서 먼저 이야기 안하면, 참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미추홀구에 사는 학부모 B씨(48)도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아이가 다니던 학원들을 1개월 가까이 못나갔다”며 “그런데 학원에서는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아서 울며 겨자먹기로 이번달 학원비를 또 냈다”고 했다.
학원장들도 학원비 환불을 안내하고 싶지만, 주변 학원들의 눈치가 보여 안내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부평구에서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C씨(40)는 학부모들에게 학원비 환불 사항을 안내했다가 주변 학원들의 눈초리를 받았다. C씨는 “다 같이 어려운 시기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겠느냐는 원망을 들었다”며 “어디는 환불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볼멘소리를 하더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학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시교육청은 별다른 대책 없이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관련 안내가 없는 것은 물론 학원비 민원 관련 모니터링 체계도 없다. 개별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민원에 대해서만 해결하는 식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에 민원이 들어오면 대응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학원비 환불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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