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뜨면 바지사장 보내" 일산 오피스텔 성매매 일당 검거

경기북부경찰청은 일산지역에서 오피스텔을 빌려 2년간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일당 16명을 검거했다. 사진은 성매매 영업이 이뤄진 오피스텔 원룸 내부.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은 일산지역에서 오피스텔을 빌려 2년간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일당 16명을 검거했다. 사진은 성매매 영업이 이뤄진 오피스텔 원룸 내부.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일산지역 곳곳에서 오피스텔을 빌려 2년간 불법 성매매 영업을 이어 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업주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고용하고 미리 진술까지 맞추는 치밀함을 보였지만, 경찰의 눈을 피해가진 못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1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업주 A씨(35)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일대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산동구 내 여러 지역에서 오피스텔 12개 호실을 빌려 분산적으로 업소를 차렸으며, 회당 10만원에서 높게는 26만원까지의 비용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모두 타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사용했고 성매매 예약 등을 위한 연락은 대포폰을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문제의 업소는 오로지 인터넷을 통해 홍보가 이뤄졌고 성매수자는 철저하게 회원제로 관리했다. 경찰은 범죄 사실을 인지한 뒤 직접 예약을 시도했으며 업소 내부로 들어가 성매매 알선이 진행되는 과정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붙잡았다. 조사 과정에서 업주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바지사장’ 2명을 세워 놓은 사실까지 밝혀냈다.

업주 A씨는 월 200만원 안팎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경찰의 단속에 걸려 입건되면 벌금과 변호사비를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바지사장을 고용했다. 특히 이들 바지사장과 미리 진술을 짜맞추고 적발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교육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끈질긴 추궁과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붙잡는 데 성공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업소를 급습하면서 현장에 있던 현금 1천500만원과 성매매 장부 등을 압수했으며, 이를 통해 불법 수익금 10억원을 특정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강성호 경기북부청 생활질서계장은 “이번 단속 대상이 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통해 불법 수익금과 여죄가 드러나는 대로 모두 죄목에 추가할 방침”이라며 “이 밖에도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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