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포통장 수백개·140억 보낸 조직 적발

경찰, 1년2개월 추적...16명 구속·7명 불구속 입건

유령 법인이나 개인 명의의 대포통장 수백개를 개설해 보이스 피싱 범죄조직 운영자 등에게 유통하고 140억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한 범죄조직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41) 등 16명을 구속하고, 현금 인출책 B씨(54)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유령법인이나 개인 명의의 대포통장 340여개를 중국 메신저 사기 조직이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메신저 사기나 보이스피싱을 통해 입금받은 140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환전한 뒤 중국에 있는 조직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사건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과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을 범죄에 유인하는 방식의 신종 금융사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앱을 통해 만난 이성에게 특정 사이트 내 사이버머니를 환전해 받아달라고 속인 뒤 환전에 필요한 수수료를 편취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이 같은 사기 사건이 이어지자 1년 2개월간의 계좌추적 및 디지털포렌식 등을 동원해 조직원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수사 결과 피해자는 43명으로,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여성으로 나타났다. 또 1인당 피해 금액은 30만~3천만원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에서 소개팅·데이팅 앱 사용자가 늘면서 신종 사기 범죄도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신종금융사기의 주요 범죄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통장 유통사범 뿐 아니라 이들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사이버금융범죄조직 등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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