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안내했더니 날아든 고발장”…보건교사 불안감 확산

학부모단체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발생 위험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내 한 중학교 보건교사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법적 분쟁을 우려하는 보건교사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보건교사회 등에 따르면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지난달 26일 도내 A 중학교의 B보건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발했다.

학인연은 해당 교사가 다른 학교 보건교사와 달리 부작용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인연 관계자는 “보건교사는 백신 접종의 부작용 위험고지를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며 “B교사에게 충분한 내용을 고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육 당국에서 내려온 공문에 따라 안내했다고만 되풀이해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11세 백신 접종 시 부작용 미고지 및 반복 권고(강요)시 일선 교사와 보건교사, 교장 등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도내 보건교사들은 경기도교육청 공문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에게 안내해도 고발 조처가 되는 현 상황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교사·학생 확진자 폭증으로 학교 현장이 대혼란을 겪는 가운데 백신 부작용 고지로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다는 현실에 좌절감까지 느끼고 있다.

천아영 경기도보건교사회 회장은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만든 내용을 그저 안내했을 뿐인데 애꿎은 보건교사만 피해를 입었다”며 “B교사 사건 이후 보건교사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혼란까지 온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회장은 이어 “도교육청이 보건교사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각 학교에 전달한 자료에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리한 자료인데다 이상반응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면서 “보건교사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살피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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