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이 골프 회동과 접대논란 관련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아 정치행보에 탄력이 붙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안 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고발건(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안 시장이 코로나19 방역기간 중 업체 관계자와 골프회동과 함께 식사를 제공받았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는 소장에서 한 지상파 매체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안 시장 관련 내용 등을 적시,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그동안 안 시장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왔으나 혐의를 찾지 못했다.
안 시장 측은 “남은 임기 동안 구리시장으로 오직 시민만 보고 직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지역 일각에선 검찰 수사 요구와 함께 안 시장을 상대로 주민소환까지 추진했으나 참여자 부족 등 호응을 받지 못하면서 중도 포기했다.
구리시민 김상호씨는 "정치인들이 공인이다 보니 작은 잘못도 크게 부각될 수 있다"며 "안승남 시장도 매사 신중한 처신을 해야 한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더욱 시민만 생각하는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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