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화 소송’ 와중 차종별로 100~200원 인상이 추진된 일산대교 등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동결될 전망이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운영회사와 소송을 벌이는 와중에 운영회사 측 요청에 따라 추진된 통행료 인상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4일 도가 제출한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적 조정 관련 의견청취안’을 심의한 뒤 “무료화 소송 시 진행 중인 일산대교는 최종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통행료 인상을 무기한 중단하고, 그 밖에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는 통행료 인상을 2023년으로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도가 제출한 의견청취안은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인상하기 위한 것이다.
일산대교의 경우 차종별로 통행료를 100∼200원 올리는 내용이며, 1종은 1천200원에서 1천300원으로, 2∼5종은 1천800∼2천400원에서 2천∼2천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경기도-민자사업자 간 실시 협약에 따라 기 확정된 불변가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100원 단위로 조정해 징수하는데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만약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도가 운영회사에 매월 5억원가량의 수익 보전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김명원 건설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부천6)은 “일산대교 무료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는 건 이중적 태도”라며 “(운영회사가) 통행료 조정을 신청했을 때 애초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접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방현하 경기도 건설국장은 “해당 안건은 실시협약에 따라 민자회사가 제출한 것으로, 통행료 인상은 경기도도 원하지 않는 만큼 사업시행자 측과 적극 협의해서 인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의견청취안에 명시된 통행료 동결 의견 수용 여부를 이달 안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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