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학교 급식실의 대체인력 수급 문제(경기일보 11일자 11면)를 놓고,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급식실 종사자들의 실무 협상이 한 달이 다 되도록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과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18일부터 현재까지 총 4차례 실무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일부 안건에서 이견을 보이며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양측은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대체인력 채용 시 채용절차 간소화 ▲급식 종사자 결원율 50% 이상 시 간편식 전환 등 크게 3가지 안건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의 경우 노조 측은 휴게시간에도 근무가 이뤄졌으니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교육청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근로시간은 오전 8시~오후 4시이며, 이후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선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 부족한 인력으로 휴게시간에도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대체인력 채용절차 간소화 문제 역시 의견이 엇갈린다. 학교 급식실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선 성범죄 전력 조회, 산업안전보건교육 등을 이수하는 절차를 밟아야만 하지만, 노조 측은 대체인력을 구해와도 까다로운 절차 탓에 즉시 인력 수급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성범죄 전력 조회의 경우 행정종합정보망을 통해 당일 발급이 이뤄지게 하는 등 채용절차 간소화 절차를 이미 밟았다는 입장이다.
급식 종사자 확진자 발생 시 간편식 전환 문제에서도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다. 노조 측은 조리종사자 결원율이 50% 이상이면 빵이나 우유 등의 간편식 제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가 확진돼도 배식 인원이 줄어드는 등 학교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비율’로서 전환 여부를 판단하기는 힘들다는 판단이다.
최진선 학비노조 경기지부장은 “급식실 인력부족 문제는 코로나19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최근 확진자 급증으로 급식 종사자 근무환경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면담 과정에서도 요구 사항을 전달해 놓은 만큼 교육 당국은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주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 공지하기로 한 만큼 노조 측 요구사항에 대해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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