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넘는 악성 민원과 폭력 등에서 공무원을 보호·지원할 제도가 인천 남동구에도 등장했다.
황규진 남동구의원(구월1동, 구월4동, 남촌도림동)은 최근 ‘남동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피해 예방과 치유 지원, 안전시설 확충을 의무화했다.
인천에서 공무원 보호 조례가 만들어진 건 인천시와 연수구에 이어 3번째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행정기관에서 발생한 민원인 위법행위는 모두 4만6천여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폭언·욕설이 3만2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협박과 성희롱, 폭행, 기물파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상당수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별도의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는 이상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황 의원은 조례안에서 구청장이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공무원·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심리상담 ▲의료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휴식공간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신청이 접수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해야 하고,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은 즉시 보장하도록 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22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278회 남동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상태로, 4월 1일 본회의를 거쳐 제정될 전망이다.
황규진 남동구의회 의원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안전한 업무 환경은 당연히 지켜져야 할 권리”라며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일부 민원인들의 폭언·폭행 등에 시달리지 않고, 오로지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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