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보도, 그 후] 맞벌이·한부모 아이돌봄 공백 없앤다

경기도의회 24시간 돌봄센터 설립 근거 마련

엄교섭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진은 지난 25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진행된 조례안 심의에서 엄 의원이 조례안을 설명하는 모습.경기도의회 제공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24시간 아이돌봄센터가 경기도 지역 곳곳에 설치될 전망이다.

경기도 13개 지역에 국한된 24시간 돌봄 체계로 인한 아이돌봄 공백 문제(경기일보 3월30일자 1면)를 해소하고자 경기도의회가 도내 각 지역에서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는 31일 제35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엄교섭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보호자가 야간 출근, 응급 진료, 병원 입원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 자녀를 돌보지 못할 경우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담았다.

도내 24시간 어린이집(가정·민간·국공립)은 수원, 고양 등 13개 지자체 37개소에 국한돼 경기도 아동인구(0~9세: 116만명) 대비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31개 시·군별 아동인구(2020년 기준)를 보면 화성(10만5천명), 수원(10만1천명), 용인(10만명), 고양(8만2천명), 성남(6만8천명), 남양주(6만4천명) 등 순으로 높았는데 지정된 24시간 어린이집 수는 아동 인구에 비례하지 않았다. 화성시는 단 1곳에 그쳤고, 용인시와 남양주시는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엄 의원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부모가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으로 설립되는 아이돌봄센터는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돌봄 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돌봄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지역 연계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엄 의원은 “여성의 경력단절 등 돌봄공백으로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안 제정을 시작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