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임연옥 구리시의회 부의장 마지막 임시회까지 조례 재개정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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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임연옥 부의장

구리시의회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임연옥 부의장이 사실상 임기 내 마지막 임시회까지 지방 의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인 조례 재·개정에 힘을 쏟고 있다. 

임 부의장은 29일 개회된 구리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선거 사무에 종사하게 될 소속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원활한 선거 사무 지원을 위해 특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앞장섰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린 경우 ▲주요 시책 및 현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의 선거사무원(사전투표일, 투표일),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경우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한해 3일 이내 특별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임 부의장은 “최근 대선에서도 볼 수 있듯,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선거사무 종사원 차출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는 등 사실 공무원들의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이런 공직자들을 위로하는 동시에 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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