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거캠프 출신들이 성남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거 부정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수사 착수 1년여 만에 은 시장을 전격 소환했다.
그의 복심으로 알려진 핵심 인물들이 재판에서 ‘시장의 뜻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인정(경기일보 2월15일자 6면)한 만큼 범행의 윗선으로 지목된 은 시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채용 사건과 관련, 이날 은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앞서 경찰은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사직한 L씨가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던 공익신고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L씨는 은 시장의 캠프 출신 등이 시청과 서현도서관을 비롯한 시 산하기관에 부정 채용됐다며 공무원 등 39명을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성남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이 밖에도 조사 대상자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세 차례 이상의 강제수사를 실시했다. 이후 지난해 6월까지 42명을 내·수사해 은 시장 등 38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당시 경찰은 ‘수사가 9부 능선에 다다랐다’며 은 시장이 이른 시일 내에 소환될 가능성을 내비쳤으나,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되며 시간이 지체됐다.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핵심 2명은 올 1월 구속 기소돼 선고를 앞뒀다.
2명 중 성남시 전 인사담당 간부 공무원인 전모씨는 지난 2월 열린 공판에서 “시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시장의 뜻인 줄 알았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전 상황실장 이모씨 또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경찰 내부에선 사건의 핵심으로 평가되던 인물들이 재판에 넘겨진 뒤로도 최종적인 ‘윗선’ 은 시장의 소환에 다소 시일이 걸린 배경으로 ‘증거 확보’를 꼽는다. 명확한 물증이나 범행 성립을 따질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소환조사부터 벌였다간 향후 기소나 재판 과정에서 뒤집힐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경찰이 수사 착수 1년여 만에 은 시장을 전격 소환한 만큼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은 시장은 이미 경찰로부터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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