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뽑을 권한만 주고 조직 운영 권한은 안 줬다/정부, 지방의회에 준 반쪽 인사권 고쳐 놔라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에 ‘지방의회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제출했다. 의회가 요구한 내용은 복잡하지 않다. 실질적 인사권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승진·조직·교류·직제·감사권·교육 등 총 5개 분야에서 도출한 11개 부문이다. 핵심 내용은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및 직제개편 요구, 소수직렬 승진자 통합명부 의무화, 동일 지자체 간 기관 전출제한 폐지, 감사권 확보, 광역 지방의회 교육훈련기관 설치 등이다.

어렵게 풀 것 없다. 현재 인사권이 반쪽짜리니 온전히 고치자는 요구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올해 1월13일부터 시행됐다. 지금까지 지방의회에는 직원 인사권이 없었다. 집행부(지자체)에서 파견되는 인력으로 사무처를 운용했다. 이랬던 인사권이 지방의회에 넘어왔다. 이것만으로도 지방 의회 역사에는 중요한 변화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속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 실질적 인사권이라 도저히 볼 수 없다.

사람을 뽑는 인사권만 줘 놨다. 인력 규모 즉, TO는 집행부가 결정했다. 조직을 편성할 권한도 주지 않았다. 조직권과 예산권이 여전히 집행부에 있어서다. 1월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제기된 문제다. 인천연구원도 이미 지난 1월에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까지 제언했다. 광역시도와 기초의회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조직권한과 예산권한을 확보해야한다는 제안이었다. 경기도의회의 이번 요청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한 것이다.

도의회의 이번 요청대로 조직권이 부여돼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 인사 개혁이 이뤄진다. 자율적 직제개편이 가능해지면 현재 2~3급인 광역의회 사무처장 직급에 대한 단일화(1급)를 꾀할 수 있다. 국장 직제(2~3급) 신설, 지방의원 증가에 따른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정책지원관 관리인력 확보 등도 기대된다. 집행부와 의회 간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장현국 의장도 ‘실질적 인사권 완성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전국 지방의회 공통의 요구다. 관련 전문가들도 이견이 없다. 지방 선거가 한 달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다. 현 의회의 활동은 사실상 마감됐다. 그럼에도 경기도의회는 요청서를 냈다. 회기를 떠나 지방의회 기초를 다지는 데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방 분권을 한 단계 높였다고 자부하는 문재인 정부다. 자칫 그 치적에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옥의 티다. 지방분권 정책을 매듭 짓는 작업이라고 보고 즉시 개정 작업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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