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31)와 조현수(30)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24일 인천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살인 및 살인 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받는 이은해와 조현수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김상우 인천지법 영장당직판사는 지난 22일 이 같은 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의 구속 기간을 다음달 5일까지로 연장한 상태다.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30일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하지 못하는 이은해의 남편 A씨(사망 당시 39세)를 아무런 장비없이 계곡에 다이빙하도록 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그를 구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해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A씨가 숨지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를 한 조현수의 친구 B씨(30)에 대해서도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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