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다음달 이해충돌방지법 앞두고 내부 지침 제정과 교육 추진

인천항만공사(IPA)는 다음달 19일 정부의 이해충돌방지법 추진을 앞두고 내부 지침 제정과 임직원 교육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IPA는 곧 내부적으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이 지침은 이해충돌 방지 및 신고를 위한 세부절차와 문책 양정 기준, 담당관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시 사적 이익추구를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법이다.

앞서 IPA는 지난해 전략·계획 수립 등 이해충돌 방지 추진 체계를 구축했다. IPA는 임직원이 관련 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자료를 제작, 임직원 온·오프라인 교육과 협력기업 대상 교육도 추진한다.

강영환 IPA 감사실장은 “윤리경영은 공공기관이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국민과 약속”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윤리경영 제도 실천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무와 이행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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