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원의 한 관절 전문 병원에서 환자의 어깨에 삽입된 의료용 튜브를 제거하지 않은 채 수술을 종료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A 병원과 제보자에 따르면 서모씨(56·여)는 지난 1월부터 왼쪽 팔에 통증이 오며 팔을 위로 잘 들지 못했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기 힘들었다. 이에 서씨는 지난 2월7일 A 병원에 입원했고, 회전근개증후군 등의 판정을 받고 이틀 뒤 해당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이 끝났음에도 서씨는 계속해서 해당 부위에 대한 통증을 느꼈고, 그 강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해졌다.
몸살 기운과 함께 아픔을 참다못한 서씨는 지난 3월21일 A 병원에서 1차로 엑스레이 촬영을 한 뒤 같은 날 해당 병원을 믿을 수 없어 인근의 한 병원에서 다시 촬영을 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길이 5.5㎝의 의료용 튜브가 왼쪽 어깨 안쪽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실리콘 드레인’이라 불리는 이 의료용 튜브는 수술 후 조직의 빈 공간에 나쁜 혈액을 빼내기 위한 장치다. 수술을 하고 일주일 뒤 실밥을 풀 때 이 실리콘 드레인 역시 함께 제거돼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 서씨는 지난달 23일 A 병원에서 이 튜브를 빼냈다. 첫 수술을 한 지 약 40일이 지난 뒤였다.
서씨는 수술 이후부터 현재까지 A 병원의 부실 수술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그는 병원의 ‘아니면 말고 식’의 태도에 분노를 느꼈다. 서씨는 “튜브를 빼낸 후 담당 의사를 만나 항의했지만,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조정 신청을 하라는 말만 되풀이해 참담한 심정이었다”며 “병원의 실수로 두 번이나 수술을 하는 등 고통을 겪은 만큼 앞으로 이 같은 환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의료상의 과실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서씨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수차례 사과를 해왔다”면서 “해당 수술에 대한 의료과실 여부에 대해선 서씨가 의료진을 불신하고 있으니 관련 기관의 판단을 따르자는 취지에서 했던 말”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보 취재진은 담당 의사를 만나기 위해 수차례 병원을 찾았지만, 담당 의사는 취재 요청을 거절했다.
김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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