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보 교육감 내내 끌어온 동산고 진통/교육감 후보들은 자사고 입장 밝히라

참으로 오랜 진통이다. 도민 모두에 익숙한 얘기다. 그 소식이 또 전해졌다.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재판에서 승소했다. 패소한 쪽은 경기도교육청이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처분 취소소송이었다. 수원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임상기)가 22일 동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동산고 문제가 이재정 교육감의 임기 끝까지 꽉 채우게 됐다.

동산고에 자사고 지정 취소가 내려진 것은 2019년 6월이다. 자사고 기준 점수 70점 보다 7.94점 모자란 62.06점을 받았다. 이에 동산고는 같은 해 8월 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수원지법에서 1심 판결이 나왔다. 동산고 승소, 교육청 패소였다. 당시 법원의 판결은 명확하다. “2019년 평가 기본계획에 따른 동산고교에 대한 평가결과가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함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인다.”

동산고를 포함해 전국에 있는 10개 자사고도 같은 상황이었다. 이들 모두 각 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을 불복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2020년 12월 부산 해운대고, 2021년 2월 서울 배재·세화고, 3월 숭문·신일고, 5월14일 중앙·이대부고, 5월28일 경희·한대부고, 7월8일 안산 동산고교 등이다. 결과는 다 같았다. 10개 학교 모두가 승소했다. 해당 교육청들은 1심 결과에 승복했고 항소를 포기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만이 유일하게 항소해 오늘에 왔다.

따라서 관련 재판의 항소심 판결은 이번 동산고 판결문이 유일하다. 명확하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원심에서 밝힌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심과 당심에서 조사한 증거를 살펴 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원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한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정 교육청이 추진해온 자사고 폐지 정책이 법원에 의해서는 일단락된 것이다. 그렇다고 자사고 운영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볼 수 없다.

궁금해지는 게 교육감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 생각이다. 동산고 사태에 대한 생각과 자사고에 대한 일반적 가치관이 궁금하다. 자사고에 대한 진영별 논리로 본다면야 새로울 건 없다. 진보는 부정적이고, 보수는 긍정적이다. 그렇더라도 각 후보들의 입장은 분명히 밝히고 가야 한다. 그래야 자사고 교육 행정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자사고 운영의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최소한 임기 4년 앞이라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건 교육 행정의 기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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