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건설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등하는 가운데 경기지역에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공공공사에 대거 응찰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 등으로 시공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것을 막아 건실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1억원 이상 모든 경쟁 입찰 거래 866건에 대해 사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96건(적발률 34%)을 적발했다. 행정 처분 내용은 ▲등록말소 16건 ▲영업정지 241건 ▲시·군 집행 예정 13건 ▲과징금·과태료 7건 ▲시정완료 19건 등이다.
일례로 지난해 6월 부적격 판정을 받은 A업체는 안성시 한 상가의 빈 사무실에 주소지만 등록하고, 응찰을 시도했다가 도에 단속됐다. 도는 A업체의 연락처가 서울에 있어,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 용인특례시의 한 부동산과 협력해 사무실 일부를 빌려 주소를 등록해두고 입찰에 참가했던 B업체가 사전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페이퍼컴퍼니의 응찰 시도가 기승을 부리자 도는 사전단속을 비롯해 체계적인 단속 활동으로 대응해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도는 불공정거래 제보와 사례 취합을 위해 공익제보, 콜센터 등을 적극 활용한 신고제를 운용, 이를 바탕으로 현장 확인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도내 31개 시·군에도 사전단속을 장려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지자체가 단속 범위를 자체적으로 정해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건설공사 하도급 사전컨설팅과 실태점검 등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중소건설업체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특히 도는 페이퍼컴퍼니가 공사입찰에 응찰해 공사를 따낸다면 불법 하도급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공공건설 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도입했다. 최근에는 각 정부기관으로 이 제도가 확산하면서 지난해 7월 서울시가 벤치마킹한 데 이어 지난 4월부터는 국토부도 2억원 미만인 지역제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상시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단속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 역시 꾸준한 단속활동으로 공정한 건설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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