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적장애인의 엉덩이 등을 강제로 만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제추행)로 중국동포 A씨(41)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한 길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적장애인 B씨(23)의 엉덩이와 가슴 등을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3일 뒤 같은 곳에서 A씨가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측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주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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