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모텔에서 투숙하던 20대 남성이 객실에 불을 질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계양경찰서에 따르면 모텔에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25분께 인천 계양구 계산동의 모텔에서 불을 질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새벽 1시31분께 화재를 진압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옷가지를 모아놓은 뒤 라이터로 불을 지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연기를 흡입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A씨를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최종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