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쫒던 수배자가 분실물을 찾으러 파출소를 방문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 신병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인계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36분께 이동파출소 내에서 사기 혐의 수배자 신분이 발각되며 검거됐다.
앞서 경찰은 A씨의 지갑과 휴대폰을 습득해 A씨에게 분실물을 수령해 가라고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A씨는 대리 수령인을 보냈고, 경찰은 ‘본인 외에 수령이 불가하다’며 그를 돌려보냈다. 이후 경찰은 A씨 지갑 안에 A씨 외 타인 신분증 2개가 더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 분실한 휴대폰이 2대인 점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신원조회를 통해 그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서 수배를 내린 인물임을 밝혀냈다.
이후 경찰은 파출소를 찾은 A씨를 검거한 뒤 검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구재원·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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