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팔고 탈세까지…경기도 공정특사경, 불법 석유제품 유통업자 무더기 적발

가격이 저렴한 가짜 석유를 판매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세금을 탈루한 업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수사를 벌인 결과, 석유제품 불법 제조와 세금탈루,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25명을 검거해 이 중 1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11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석유와 과세자료가 없는 무자료 거래로 불법 유통시킨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422만 리터로, 시가 67억원 상당에 이른다.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10억7천만원에 달한다.

위반 내용은 ▲난방용 등유, 선박용 면세유를 경유와 섞어 가짜 석유 불법조제·판매 5명 ▲무등록 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 탈루 8명 ▲주유기 조작으로 정량 미달 판매 5명 ▲난방용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판매 5명 ▲홈로리(석유 이동 판매 차량) 주유 차량 불법 이동판매 2명이다.

일례로 주유업자 A씨와 B씨는 홈로리 저장탱크에 가격이 저렴한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혼합해 만든 가짜 석유를 수도권 지역 건설현장에 덤프트럭과 중장비 연료로 공급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김영수 도 특사경 단장은 “한국석유관리원과 지속적으로 석유유통업계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해 석유제품 불법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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