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안타민...대금 다 안 주고 ‘광고 영상’ 무단 사용

인천 대표 불연재기업 서한안타민이 사회적기업인 유니디자인과 홍보영상 제작 계약을 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11일 유니디자인이 제작한 홍보영상을 서한안타민 측이 서한엠 유튜브에 올려 홍보하고 있는 모습. 유튜브 캡처

인천지역의 대표 불연재 생산 기업인 ㈜서한안타민이 사회적기업에 의뢰해 제작한 광고영상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캐릭터가 들어간 영상을 사용해 저작권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서한안타민 측은 영상 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지만, 해당 영상을 버젓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에 활용했다.

12일 서한안타민과 유니디자인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양사가 한 계약서에는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해당 규정에는 ‘본 계약에 따라 수요자에게 인도된 최종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금액 지급이 완료된 후 수요자에게 양도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한안타민이 제작비용 전액을 지급해야 광고영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서한안타민은 이날까지 포털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홍보 동영상을 사용했다.

인천 대표 불연재기업 서한안타민이 사회적기업인 유니디자인과 홍보영상 제작 계약을 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12일 유니디자인이 제작한 홍보영상을 서한안타민 측이 쇼핑몰에 올려두고 홍보하는 모습. 홈페이지 캡처

또 처음 동영상 완성본을 전달받은 지 약 2주 후인 지난 3월18일,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했고, 영상의 조회수는 이날 기준 20만회를 넘겼다. 서한안타민의 계열사인 마스크 판매사 ㈜서한엠 홈페이지에도 이 영상을 올려 홍보에 활용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서한안타민은 영상의 질이 낮아 대금 지급을 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한안타민은 유니디자인과 서한엠의 홍보영상 제작 계약(본계약 1천만원+추가계약 1천20만원)을 했으나, 현재 선급금 500만원만 지급했다.

이에 대해 유니디자인 관계자는 “요즘 3D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인력 1명의 연봉만도 최소 5천만~6천만원 수준”이라며 “2천만원이라는 저가에 영상을 제작했는데, 홍보에 쓸 건 다 쓰고 이제와서 질을 문제삼으며 대금 지급을 미루는 건 전형적인 갑질”이라고 했다.

서한안타민 측 관계자는 “조회수가 많이 나온 건 별도의 광고비를 들여 광고를 했기 때문”이라며 “광고를 해서라도 마스크 구매를 유도하려던 건데 클릭(쇼핑몰 유입)에 도움이 안됐다”고 했다. 이어 “포털의 광고영상은 내리라고 하면 내리면 된다”고 했다.

한편, 서한안타민 측은 이날 경기일보 취재가 시작되자 포털 쇼핑몰과 SNS 등에서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김경희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