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1지방선거에 의왕지역 도·시의원 후보로 등록한 14명의 후보 가운데 42.8%인 6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선관위에 따르면 의왕지역 도의원과 시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등록한 후보는 도의원 4명과 시의원 10명 등 14명의 후보가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등록을 마쳤다.
이 가운데 도의원 후보 1명과 시의원 후보 5명 등 6명이 최소 1건에서 최대 3건까지 모두 9건의 전과가 있다고 선관위에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제출했다.
경기도의원 후보로 등록한 A후보는 지난 2003년 3월 상표법위반으로 20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의왕시의원 선거 후보로 등록한 B후보는 1997년7월 산업안전보건법위반(벌금 100만원)과 2010년7월 출입국관리법위반(벌금 100만원)·2011년7월 근로기준법위반(벌금 200만원) 등 3건의 전과가 있다고 신고했다.
C후보는 2002년 6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원과 2016년 11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고 신고했으며 D후보는 2009년7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형량을 처분받았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또 E후보는 2012년11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F후보는 건축법 위반으로 지난 2014년5월 벌금 200만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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