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인천시장·교육감 선거 과열… 후보들 ‘고발전’ 확전

민주 박남춘 캠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힘 유정복 시장 후보 고발
서정호 시교육감 후보도 도성훈·최계운·허훈 무더기 고발장 제출

6·1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인천시교육감 선거가 과열 경쟁 양상을 보이면서 후보 간 ‘고발전’으로 치닫고 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선거캠프는 지난 12일 국민의힘 유정복 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미추홀경찰서에 고발했다. 박 후보 선거캠프가 유 후보를 상대로 접수한 고발장은 정강·정책 방송연설 제한 위반 관련 1건, 허위사실 공표 관련 1건 등 모두 2건이다.

박 후보 캠프는 지난 3일 유 후보가 국민의힘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하면서 지방선거 심판, 채무비율 정상화, 투자 유치 업적 등을 포함해 연설한 것을 문제삼았다. 유 후보가 방송연설에서 자신의 업적홍보, 공약 언급 등을 포함한 연설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선택권을 심하게 훼손했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37조의2(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는 ‘정당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명한 자는 방송시설을 이용해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할 수 있지만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후보 캠프는 또 유 후보가 지지하지 않은 단체를 마치 지지선언을 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 9일 유 후보 캠프는 ‘인천 의료기사·사랑운동본부 유정복 지지 선언’ 제하의 보도자료 등을 배포했다.

박 후보 캠프는 “지지선언 단체 중 의료기사연합회는 여러 의견 차이 등으로 지지선언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대해 유 후보 측은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당시 많은 지지선언이 있어, 협약만 했는데도 지지선언한 것으로 잘못 아는 등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서정호 시교육감 후보도 경찰에 도성훈·최계운·허훈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 후보는 3명의 후보가 특정 정당 상징색의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해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교육감 후보자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에서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서 후보는 “최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이 정당 상징 선거운동복을 입고 참석하거나 축사를 했다”며 “도성훈 후보 역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민주당을 상징하는 푸른색 선거운동복을 입고 연단에 올랐고, 민주당 인사들도 현장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인임을 내세웠다면, 특정 정당 출신인 내가 가장 유리했을 것”이라며 “선거도 교육의 일부라고 생각해 관련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기본적 법규도 못지킨다면 인천 교육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것”이라고 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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