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정부, 노인노동자 권리보장 위한 정책 강화해야

지난 11일 서울시 광진구의 학교급식 배식을 담당하는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급여가 최저임금인 9천160원에 못미치는데다 정해진 근로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고 초과수당도 받지 못한다고 억울해했다. 이들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현실화되고 급여 등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하는 노인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것은 노인들의 일을 봉사활동 개념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60세 이상 노인 노동자의 97.6%가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이 지난달 전국의 60세 이상 일하는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계속 일하고 싶은 이유는 46.3%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 38.1%가 ‘돈이 필요해서’라고 답했다. 근무 희망 연령은 평균 71세까지였다.

조사 대상자의 63.0%는 은퇴 전과 비교해 자신의 현재 생산성이 같거나 높아졌다고 했다. 일자리 선택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용 안정성’(22.8%), ‘일의 양과 시간대’(21.4%), ‘임금 수준’(17.8%) 등의 순이었다. 일하면서 어려움으로는 ‘낮은 임금’(24.2%), ‘신체적 어려움’(17.4%), ‘연령차별’(14.1%) 등을 꼽았다. 필요한 정책으로는 ‘연령차별 없는 고용체계’(29.6%), ‘노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24.5%), ‘수준과 경력에 맞는 일자리 연계’(21.5%) 등을 주문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장년·노년층의 노동력이 절실해졌다. 저출산 기조가 지속되면서 노동공급 감소로 경제활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령자의 노동력이 필요하고, 노인들 또한 일자리가 필요한데 현실은 노인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안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67만4천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273만4천원)의 61.2% 수준이었다.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노인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부당한 대우에 대해 문제 제기 하기가 어렵다. 노인 노동자가 처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인 노동자 고용 및 활용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경기연구원이 노인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제시한 ‘노인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인 노동력 활용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노인 일자리정책 세분화’, ‘노인 노동조합 활성화’, ‘노후소득보장정책 강화’ 등을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와 민선 8기 지방정부에서 고령자 일자리 정책을 업드레이드 시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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