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수년째 '한끼 500원'...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 급식 사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이 급식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인 한끼 급식비 500원’ 지원 규정이 십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훈련장애인의 부담이 컸던 가운데, 도는 올해 급식수당 개설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총 155곳으로, 이중 급식시설을 갖춰 급식비를 지원받은 곳은 전체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66곳에 그쳤다.

이마저도 훈련장애인 1인당 급식비 지원금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00원으로 책정한 탓에, 사실상 훈련장애인들의 급식비 지불에 대한 부담은 변함없이 이어져 왔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같은 지원 기준은 지난 2006년 당시 물가 등을 고려해 책정된 것으로, 십수년이 지나도록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훈련장애인의 급식단가 현실화 조정에 대한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매년 치솟는 물가에 비해 급식비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고, 2천500원 꼴인 어린이집 영유아(3~5세 기준) 급식 지원금와 비교하더라도 지원 규모가 그에 한참 못 미쳤기 때문이다.

일례로 14명의 훈련장애인이 활동하고 있는 구리 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우 한끼 급식비가 2000원대인 가운데 지원금은 500원에 그쳐,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담이 고스란히 훈련장애인에게 돌아가고 있었다. 훈련장애인 1인당 한달 근무 기준으로 3만원의 돈이 추가로 지출되는 꼴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도는 급식수당 개설을 통한 훈련장애인 급식 환경 개선에 나섰다. 지난해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의 개정으로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시설이 아닌 훈련장애인에게 1인당 6만원 수준의 급식 수당이 지원될 전망이다. 조리시설이 없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더라도 지원을 받게 된 셈이다. 기존 시설에 대한 급식비 지원도 유지된다.

도는 우선 급식수당 항목 신설을 위해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월 보건복지부 협의회에 해당 사안을 건의한 상태로, 절차를 마치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급식비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급식비 지원 시설을 대폭 확대해 가고 있다”며 “정확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보건복지부로부터 답변이 오는대로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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