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31일 국회에서 총선과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지난 11일에는 정당가입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하향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이제 10대도 정당인이 될 수 있고, 선거 출마도 할 수 있다. 당장 6·1 지방선거에 7명이 출사표를 냈다. 만 18세 4명, 만 19세 3명이다. 2명은 기초의원 지역구, 4명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1명은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다.
경기도에서도 3명이 나섰다. 이재혁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2004년 1월생으로,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장이다. 그는 중졸 후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나 학벌주의를 타파하자는 취지로 학력 기재를 않고 직업을 정당인으로 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청소년 인권조례’로 개정하는 것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을 향한 편견과 차별이 크다는 것을 인식,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신은진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2003년 2월생으로, 올해 특성화고 졸업 뒤 진보당원으로 활동 중이다. 신 후보는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지원 조례를 제정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고졸을 30% 의무 채용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고양시의회 기초의원 비례대표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천승아 후보는 2002년 11월생으로, 이화여대 중어중문학과 휴학 상태다. 당선되면 교육·복지·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고, 특히 학생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것이라고 했다.
10대들에게 길은 열렸지만 현실의 벽은 높다. ‘아직 어린데 할 수 있겠냐’는 반응도 있고, 공천심사비와 기탁금 같은 ‘돈·조직·정보’로 대변되는 장애물도 장벽이다. 청년 정치인들의 도전은 그 자체로도 의미있어 보이지만 실제 정치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연섭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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