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농업용 기능을 상실한 도심지 저수지에 대해 공원화를 4년여간 추진해왔지만, 사용토지에 대한 임대료 문제에 여전히 발목이 잡혀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임대료 전액감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도의 바람과는 달리 최근 공포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임대료 전액감면 조항이 제외돼 있어 공원화 사업 올스톱된 상황이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8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도내 도심지 저수지를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때 임대료를 면제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전달했다.
도심지 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 등을 위해 마련됐지만, 급격한 도시화로 본래 기능을 상실한 채 오히려 미관을 해치고 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낭비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또 농어촌공사가 관리 중인 도내 농업용 저수지 94곳 중 8곳이 농업용 기능을 상실한 것인데, 8곳에 대한 임대료로 연간 3억3천만원이 지출되고 있다.
또한 기능상실 저수지에 대해 용도폐지를 집행할 수 있지만, 이후 막대한 매입 비용이 발생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의 이 같은 노력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미온적인 반응을 내보여 왔다. 임대료 면제 사유를 확대할 경우 무분별한 영구시설물 설치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농림부의 판단 때문이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 농업용 저수지 임대료 감면에 대한 내용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이를 두고 도에서는 유명무실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농업용 저수지를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시 임대료의 절반이 면제된다’는 한국농어촌공사 정관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해왔던 만큼, 동일한 조항이 정관에서 법령에 실린 것에 머무르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농업용 저수지 임대료 전액 감면의 경우 재난대응(태풍, 국가작전 등) 등과 유지보수 시에만 해당돼 당분간 법령개정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아직도 도심지 저수지 공원화 사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달에 공포된 규칙은 예전부터 있던 규칙이 법제화된 것일 뿐 별다른 변화는 없다”고 토로했다.
반면 농림부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공익 기여라면 50% 감면이 최대”라며 “기능이 저하되거나 물을 쓰는 농지가 없을 때는 용도폐지라는 절차가 있다. 이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르지 않아도 돼, 지자체에서 필요할 경우 저수지를 매입하면 사용료는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