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100% 감면’ 가능한가...김은혜·김동연 후보 공방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김은혜 후보의 ‘서민1가구1주택 재산세 100% 면제’ 공약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 공약 가능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당 김동연 후보측은 “실현 불가능한 가짜 공약”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측은 “법을 통해 명확하게 가능하다, 김동연 후보는 반쪽만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여당인 김은혜 후보 공약에 대해 야당 김동연 후보가 비판하면 김은혜 후보가 반격하고, 김동연 후보가 재공세를 펼치면 김은혜 후보가 재반격하는 모양새다.

25일 양 후보측에 따르면 김은혜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서민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공시가격 5억 이하(평균 시세 9억 이하) 1가구1주택에 대한 재산세 100% 감면’을 공약했다. 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김동연 후보를 겨냥한 것이기도 하다. 김은혜 후보는 경기도내 주택 중 공시가격 5억 이하 1가구1주택 약 319만 가구(경기도 전체의 약 60%)가 대상이며, 소요예산은 약 5천68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후보측은 지난 12일 지방세법에 ‘표준세율 50% 범위 내에서 감면’ 조항을 들어 100% 감면은 “도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김은혜 후보측은 즉각 “재산세 100% 감면 공약은 지방세법이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고, 김은혜 후보도 “일머리 있는 경제부총리라더니 지방세법만 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보지 않았느냐”고 반격을 가했다.

양 후보는 지난 23일 TV토론 이후 2차전을 벌이고 있다.

김동연 후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 총량에 한도를 두고 있으며, 감면 총량한도액은 1천800억원(지방세 총량의 1.6%)에 불과하다”면서 “100% 감면해주겠다는 금액 5천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재공세를 폈다.

이에 김은혜 후보측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2조8항)에 의해 총량의 5%(약 5천600억)까지 감면 가능하고, 행안부 장관과 협의만 하면 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왜 뒷다리 잡기에만 몰두하는지 모르겠다”며 “‘재산세 100% 감면’, 외톨이 후보에게는 꿈이겠지만, 힘있는 여당후보에게 현실이다”고 재반격했다. 특히  “법령 확인해서 발표한 것”이라면서  “재산세 100% 감면은 확실히 가능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