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갑)·신동근(서을) 국회의원이 27일 국민의힘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후보의 불법 신문광고를 규탄했다.
김 의원과 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운동 시작 첫날에 맞춰서 불법광고를 낸 것은 계획적인 선거범죄”라며 “강 후보의 사죄와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한 일간지에 강 후보의 신문 광고가 실렸다.
두 의원은 “본인은 몰랐다는 식의 꼬리 자르기나 책임 떠넘기기 식의 책임 회피는 안된다”며 “선관위 등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인천시당도 논평을 통해 “강 후보는 지금이라도 주민 앞에 나와 사죄하고, 즉각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69조는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 선거만 신문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94조는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신문광고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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