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개정’…경기도, 선진적 환경성질환 예방 나선다

환경성질환자 수 전국 1위라는 오명을 받는 경기도가 ‘환경 역학조사반’을 구성하는 등 선진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환경보건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사전감시와 예방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환경성질환자는 지난 2020년 기준 191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701만명의 27%에 해당하는 수치로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환경성질환은 환경오염 물질로 인해 아토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이 발현한 질병이다.

이 같은 환경성질환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환경유해인자 사전감시 및 관리에 대한 권한 대부분이 중앙정부에 몰려 발 빠른 대처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1월 환경 역학조사 기능을 시·도지사에게로 일부 넘겨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가능하도록 환경보건법을 개정하게 됐다.

이를 통해 도는 올해 1월부터 환경보건 관련 세부계획 수립 등 신규사무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도는 우선 건강영향조사반과 환경보건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환경유해인자 사전감시 및 노출관리 강화에 주력하도록 했다. 환경보건위원회는 지난 3월 환경보건, 환경독성, 예방의학, 환경매체 등 관련분야에서 추천을 받아 15명의 위원을 구성해 이미 채비를 마쳤다. 앞으로 위원회는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건강영향조사반은 청원이 접수되면 위원회로부터 적합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는 구조로 운영되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성질환자 수혜자 증대 및 인식률 제고를 위한 예방·관리 교육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도는 기존 운영되던 수원특례시와 가평군 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에 이어 지난 3월부터는 포천 센터에도 도비를 지원하고 있다. 수원 센터는 지난해 애초 교육 목표였던 1만5천명을 훌쩍 넘겨 1만6천여명이 교육을 수료했고, 가평 센터 역시 7천700여명으로 초과 실적을 달성했다.

도 관계자는 “사업 초기 단계이다 보니 아직 접수된 청원은 없는 상황”이라면서 “그동안 환경부 주도 아래 진행되던 환경 역학조사를 도가 추진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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