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선관위 "국힘 박종효 남동구청장 후보 '국회 경력 20년' 허위사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 후보의 공표 경력 중 허위경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선관위는 최근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 제3항에 따라 허위사실등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고 ‘공표된 사실이 거짓’이라는 결정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는 최근 ‘박 후보가 명함 및 선거홍보물에 국회 경력 20년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의제기를 받고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국회 근무 경력이 16년6개월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윤성 전 국회부의장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했다는 경력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되더라도 기존 보좌직원은 유지돼 본인의 경력을 보좌관으로 밝힌 것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병래 남동구청장 후보 측은 입장문을 내고 “선관위의 거짓 인정 결정이 나온 만큼 즉각 남동구 주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했다. 이 후보 측은 “이번 사안으로 인해 사전투표 결과에도 심각한 왜곡을 초래했다”며 “이번 사안은 박 후보의 허위경력 공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전적으로 박 후보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에 여러차례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경력 상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 해당 경력을 기재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 후보는 “공직선거에서 경력·이력사항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데 신중을 기하고자 국회파견 선관위 사무관에게 질의했는데, 만약 사용불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면 표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추호의 어떤 의도나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고, 유권자분들의 혼선이 있었다면 보다 신중하지 못했던 점 깊이 사죄한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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