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장 선거 여·야 후보 모두 상대방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선관위에 고발하거나 고발을 검토하는 등 선거 막판 진흙탕 네거티브전이 점입가경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이원욱·송옥주 국회의원 등 민주당 정명근 화성시장 후보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28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구혁모 화성시장 후보의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에 대한 당국의 수사와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구 후보가 경선기간인 4월21일부터 5월6일까지 활동한 미등록 자원봉사자 A씨에게 현금을 지급(6월11일)한데 이어 동의 없이 A씨의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절차인 투표와 선거 등을 왜곡한 경악스러운 사건”이라며 “선거법 위반 사안으로 당선무효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같은 사안으로 당선 무효가 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선관위는 물론 검찰과 경찰 등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구 후보의 의혹을 밝혀야 하고, 구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29일 오전 구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화성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 26일에도 정 후보 캠프는 구 후보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책협약을 맺고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는 같은날 오전 원 장관과 구 후보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구 후보 선거캠프도 정 후보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구 후보 측 금종례 선대위원장은 지난 27일 화성시청 앞에서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금 위원장은 이날 “정 후보가 TV토론에서 자랑스럽게 발언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화성 연쇄살인사건 명칭을 ’이춘재 살인사건‘으로 바꾼 사람이 바로 나’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 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춘재 살인사건’이라는 명칭은 지난 2019년 12월17일 경기남부경찰청 발표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했고, 이는 화성시의회가 같은해 11월28일 본회의에서 변경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경기남부경찰청에 건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금 위원장은 그러면서 “결국 정 후보는 화성시의회와 경기남부경찰청 등의 공적을 가로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있다”며 “정 후보가 주최한 ‘화성시 펜싱 발전을 바라는 펜싱인 및 향남, 센트럴, 사비오 동탄 펜싱클럽’의 지지선언 행사에서 미성년 펜싱 선수와 함께 사진을 찍어 선거운동을 한 건 미성년자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한다는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역설했다.
구 후보 측은 정 후보에 대한 고발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박수철·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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