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본부, 道교육청에 급식실 건강권 재차 요구

지난달 27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가 폐암으로 사망한 급식종사자 A씨를 추모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제공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폐암으로 사망한 급식종사자를 추모하며 경기도교육청에 건강권 보장을 재차 요구했다.

3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2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정문 앞에서 지난달 23일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급식종사자 A씨에 대한 추모 결의대회를 열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추모 결의대회에서 ▲5년 이상 급식종사자 폐 CT 촬영 및 검진 ▲폐 CT 촬영 여름방학 즉각 시행 ▲환기시설 TF협의 조속한 실행 ▲전 학교 환기시설 작동 점검 ▲튀김 및 볶음요리 주 2회 제한 등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지난 2002년부터 광명에서 조리실무사로 17년 동안 일했던 A씨는 2019년 폐암 4기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8월 산업재해 인정을 받고 3년 가까이 투병 생활을 이어오던 그는 지난 5월23일 숨을 거뒀다. 교육공무직본부는 A씨를 추모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도교육청 앞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각 교육청에 10년 이상 근무·55세 이상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올해 안에 폐 CT 촬영을 지시한 바 있다. 교육공무직본부 등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촬영 대상을 5년 이상 종사자로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대상자 확대 등은 노사 양측으로 꾸려진 산업안전보건위의 논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또 교육공무직본부 등이 요구하는 환기시설 개선과 관련, 도교육청 시설과·학비연대·일선 학교장 등이 참여하는 환기시설 TF를 통해 올해 하반기 안에 실태조사를 벌인 뒤 환기시설 개선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튀김 및 볶음요리 주 2회 제한’에 대해선 도교육청은 이날 일선 학교에 ‘튀김 요리를 주 2회 제한하고, 가급적 오븐을 사용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는 “조리흄으로 폐암이 발생할 수 있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도교육청은 성실히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보장도 하고 있지 않다”며 “10년 이상 근무한 급식종사자들에게만 폐 CT 촬영을 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예산을 핑계로 올 겨울에 실시할 수 있다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폐 CT 촬영은 현재 예산이 수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병원 및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돼 예산이 확정되면 빠른 시일 내 CT 촬영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진행됐던 환기시설 조사는 육안으로 조사하는 등 전문적이지 못했던 측면이 있어 TF에서도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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