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고액체납차량 등의 합동단속을 위해 수원남부경찰서와 수원시가 손을 잡았다.
3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남부서는 오는 10월까지 관내 음주단속 현장에서 수원시와 합동으로 음주운전, 고액체납차량, 불법명의차량 단속을 실시한다. 그간 경찰이 실시하는 음주단속만으론 차량의 체납여부는 확인이 어려웠던 만큼 이 같은 계획이 추진됐다.
수원남부서는 지난 5월31일 수원시청 사거리에서 합동단속을 벌여 음주운전 1건, 교통법규 위반 체납과태료 1대, 지방세 체납차량 10대를 적발했는데, 해당 단속 현장에서 수원시는 지방세 체납액 300만원을 징수했다.
김순호 수원남부경찰서장은 “음주단속 현장에서 음주운전 및 불법명의차량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경각심 제고를 위해 이번 합동단속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와 함께 과태료와 세금 등은 체납 전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 개선 효과도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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