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 지정 병원 불법 건강모니터링 봐주기 도넘어…돈벌이 비호 논란
인천시가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정 종합병원의 불법 건강모니터링(경기일보 8일자1면)에도 조사에 나서거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아 병원의 비호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정 병원들은 ‘재택치료환자 관리료’ 명목으로 환자 1명당 1일 8만860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으며, 병원당 1일 재택치료환자 관리료가 최대 1억원을 넘는다.
8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일부 병원의 진료지원시스템 중복접속을 인지하고도 자체 조사는 물론 경찰에 수사의뢰조차 하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진료지원시스템 중복접속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시는 코로나19 환자들의 재택치료 등을 맡은 이들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시로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병원 20곳 중 6곳에서는 지난 2~3월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질 당시 특정 의료인의 ID에 대한 진료지원시스템 중복접속이 확인됐다.
중수본 관계자는 “당초 시스템 매뉴얼 등에 보안 등을 이유로 ID공유는 금지했다”며 “ID공유는 자칫 비의료인 등의 중복접속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지자체가 병원 지정·해제 및 ID발급 권한을 갖고 있어, 지자체가 나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방역 당국은 이 같은 병원의 진료지원시스템 중복접속을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A병원은 미추홀구보건소로부터 중복접속을 할 수 있다는 엉터리 설명까지 들은 뒤, 지난 4월27일까지 3개월에 걸쳐 1개의 의료인 ID를 반복적으로 중복접속을 했다. 사실상 구는 물론, 이를 총괄하는 시의 관리가 엉망으로 이뤄져온 것이다.
이와 함께 B병원의 경우는 스스로 이 같은 중복접속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시는 현재까지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다. 비의료인을 동원해 ‘재택치료환자 관리’ 실적을 늘렸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시는 손을 놓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시가 돈벌이를 위한 병원들의 불법 건강모니터링을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불거진 직후부터 병원들을 지나치게 비호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시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로 볼 수 있다”며 “시의 수사의뢰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진료지원시스템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어서 조사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특별히 언급할 말이 없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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