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완화 정책 역행... "인천공항 재산권 침해"
관세청이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을 바꿔줄 것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관세청과 공항공사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공항공사에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후 복수 사업자를 추천하면, 이후 심사를 통해 최종 1곳을 선정하는 형태로의 절차 변경을 요구했다. 관세청은 또 먼저 사업자 1곳을 선정하면, 이후 공항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재는 공항공사가 입찰을 통해 입점할 면세점 사업자를 1곳을 선정하면 관세청이 이 사업자에 대한 특허교부 심사를 통해 특허를 내주며, 사업자가 최종 공항공사와 계약을 하는 구조다. 공항공사는 다음달부터 인천공항 신규 면세사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 입찰에 나설 계획이다. 입찰 대상은 지난 2020년부터 3번째 유찰한 제1여객터미널(T1) 9구역과 내년 1월 계약이 끝나는 제2여객터미널(T2) 6구역 등이다.
그러나 관세청의 이 같은 요구가 인천공항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특허권은 사실상 하나의 면세점 영업권으로 인허가 기관인 관세청이 공항공사의 인천공항 내 시설 임대 절차에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의 시설은 공항공사 소유인데, 자칫 관세청이 인천공항에 임차인을 지정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특히 관세청이 요구한 사전 특허심사의 경우 면세점 입찰 과정에서 해외사업자를 제외해야 해 국제입찰 관련 분쟁의 소지도 나올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관세청이 이 같은 면세사업자 선정에 개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김제철 한서대학교 공항행정학과 교수는 “공항공사와 관세청이 각자 나눠하던 역할에서 큰 문제가 없었다”며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깊이 개입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인천공항의 슬롯 제한 등의 규제를 풀어 항공수요 회복에 힘을 보태고 있는 만큼, 이번 요구는 되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란 비판도 있다. 김 교수는 “최근 항공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완화하고 있는 만큼, 되레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가 사업자 선정 및 특허를 주는 고유권한이 있다”며 “지금은 공항공사가 사실상 특허권을 행사하는 셈이어서 불합리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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