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기업 규제 완화 기조로 경기도 중소기업계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특히 도내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주52시간 근무제’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개편 의지를 내비치면서 기업들의 기대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18일 윤석열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새 정부는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의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 신설을 방지하는 등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첨단 분야를 비롯한 신성장 산업에 있어서는 33개 규제를 개선할 방침인데, ▲첨단산업분야 대학간 공동학과의 이수학점 기준 완화 ▲주류 배달시 신분 확인방식 개선 ▲병원내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 확대 등 3개 규제에 대해서는 이미 개선이 완료되는 등 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무엇보다 도내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노동시장 개혁’ 분야다. 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주 52시간 근무제’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들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된 지 약 5개월 만, 주 52시간 근무제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지 약 1년 만이다.
부천오정산업단지에서 금형·사출기업을 운영하는 이기현 세이브엠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활동이 위축돼 있었다”면서 “아직 무엇이 바뀐건 아니지만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쁨을 감출 수 없다”고 들뜬 마음을 전했다.
설필수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대표는 “주 52시간 근무제 탓에 수주가 있어도 받지 못하는 등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면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손질되면 고질적으로 심각한 인력난 문제도 다소 보완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와 관련, 김종하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은 “중소기업 활력 회복방안은 결국 노동규제 완화에 있다”며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 등을 통해 기업활동을 재가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수진·이은진 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