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계양운전자모범회장 관련 고발장 접수

인천경찰청은 계양운전자모범회장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계양운전자모범회 전 회원 B씨가 경찰에 낸 고발장에는 A씨가 지난해 12월 ‘이달의 자랑스러운 자원봉사왕’을 수상하는 과정에서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계양경찰서의 교통안전봉사 관련 근무일지를 계양구자원봉사센터에 제출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또 고발장에는 A씨가 1개월당 4회씩 모두 8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회원자격 요건을 모두 지키기 어려운 회원 가운데 일반회비(1개월당 1만5천원)의 2배를 내는 찬조회원을 운영했다는 주장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계양경찰서가 먼저 접수한 고발을 최근 이첩받았고, 아직 수사를 시작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먼저 근무일지 문제와 관련 “고의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무일지 내용이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모두 끝냈다”고 했다. 이어 찬조회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찬조회원 역시 따로 운영한 것이 아니고, 봉사를 나오지 못한 회원들이 자진해서 회비를 더 낸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주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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