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연장됐던 ‘개 식용 논의기구’, 또 연장되나

4월→6월 1차 연장에도 동물단체-육견업계 의견 팽팽
활동 종료 앞두고 29일 마지막 회의서 합의 여부 관심

지난해 8월 동물권행동 카라는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의 야산에 있는 불법 개 도살장을 적발했다. 사진은 도살 전 철창 속에 갇힌 개의 모습.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이미 한 차례 연장된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경기일보 5월9일자 6면)가 활동 종료기한을 나흘 앞둔 가운데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호단체, 육견업계, 민간 전문가 등 21명으로 구성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당초 활동종료 기한은 지난 4월이었지만 위원회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운영기한을 2개월 연장한 바 있다.

정부는 연장된 2개월 동안 소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해 논의를 이어왔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동물보호단체 측과 육견업계 측은 개 식용 종식이란 사회적 흐름에는 합의했지만, 종식 시점과 보상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육견업계 측은 개 식용 종식이란 사회적 흐름에 발 맞춰 큰 틀에선 동의하지만 생업이 걸린 사안인 만큼 생존권이 보장되기 전까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육견업계는 최대 20년까지 종식 유예기간을 두고, 정부가 개농장 철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육견업계 관계자는 “몇 십년 동안 꾸려 온 생계를 세상이 바뀌었다고 그만두라는데 아무 보장도 못 받고 그만 둘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아직 생계 보장에 대한 확답을 못 받은 만큼 위원회를 연장해 협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동물보호단체 측은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다 이뤄진 마당에 육견업계가 생계를 변명 삼아 합의를 미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보상 문제에 대해선 이미 지금도 개 식용은 불법인데 정부가 세금을 써서 이를 지원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의견을 피력 중이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이미 개 식용 문제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끝난 사항이다. 육견업계가 주장하는 위원회 활동기한 연장도 결국 시간끌기로 밖에 안 보이는데 무의미한 연장은 절대 안된다”며 “위원회를 개최하는 정부도 중재자 역할을 맡았다면 중재 역할에 성실하게 임해야 하는데, 터무니 없는 주장을 받아들이며 사실상 중재를 방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만큼 오는 29일 개최되는 마지막 전체회의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 정부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연장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위원회 활동 초기부터 워낙 참여 단체 사이의 이견이 커 합의를 이루는 게 쉽지 않았다”며 “연장 여부 등을 포함한 논의 사항은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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