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 대상 입주 설문조사 결과, 조건 까다로워… 절반이상 부정적 IPA “TF 꾸려, 용역내용 분석”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항 배후단지·부지의 자유무역지역을 확대·추진하려는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다. 배후부지 등에 입주한 기업이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IPA와 항만업계 등에 따르면 IPA는 지난해부터 아암물류1·2단지 및 북항배후단지 남측 등 인천항 배후부지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확대·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IPA는 각 배후부지 입주기업에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따른 임대료 및 입주·운영 방식 등에 대한 설명과 설문조사 등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다.
하지만 IPA가 최근 배후부지에 입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모은 결과, 절반 이상은 자유무역지역 확대·지정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특성 상 자유무역지구의 입주자격 등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항 남측(39만5천161㎡)의 28곳 기업은 대다수 목재 등을 주로 수입·제조하는 업무 형태다보니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인 전체 매출에서 수출로 30%의 비중을 채우기 힘든 상황이다.
또 아암물류1단지(66만9천664㎡)에 입주한 20여곳의 기업 중 상당수는 물류·유통 업계와의 장·단기 계약기간 조건 및 매출 연계성 등 탓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받으면 수출·입 물품 등에 대한 제약 사항에 부담을 내비치고 있다.
이 밖에도 전자상거래 특화단지인 아암2단지의 일부 기업은 특화단지의 특성과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따른 이점이 적고 성격 및 특성이 다른 것으로 판단했다.
업계에선 IPA가 현재 입주기업이 있는 상황에서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부산항과 광양항은 자유무역지역 부지를 우선 조성하고 조건에 맞춰 입주기업을 모집했다.
IPA 관계자는 “다음달 입주 기업의 의견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종합적인 용역 내용을 분석할 계획이다”고 했다. 이어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확대에 대한 추가적인 방향성도 잡아보겠다”고 했다.
한편, 현재 배후단지 등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받으면 입주 기업들은 공시지가의 1~1.5% 수준의 임대료만 부담하고 관세·법인세·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자유무역지역 지정 후 기업이 입주 자격을 갖추지 못하거나 상실하면 공시지가의 5% 상당의 임대료를 내야한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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