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부작용 141명 중 보상은 단 1명뿐 코백회 “인과성 평가 피해 사례별 기준 필요” 국회 보건위 “감염병 피해 국가가 책임져야”
“정부가 맞으라고 해서 믿고 접종했는데 코로나19 백신 맞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김지용씨(27)는 지난해 3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구토·발열, 사지마비 증세를 겪고 있다. 작업치료사로 한 병원에 취직한 김씨는 의료 종사자에 대한 정부의 백신 우선 접종 권고에 따라 백신을 맞았다. 김씨의 병명은 상세불명의 뇌염·척수염·뇌척수염, 길랭바레 증후군 등이다. 김씨의 아버지가 질병관리청에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질병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중이다.
남동구에 거주하는 박현숙씨는 지난해 12월 남편 김승태씨를 떠나보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두통, 심장 이상 문제 등을 호소하다가 1개월여 만에 사망했다. 박씨도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인과성 없음’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시흥시에 거주하는 이모씨(46)는 지난해 9월 모더나 백신을 맞은 뒤 ‘비정형적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다. 백신을 맞은 후 염증 수치 등이 상승하고 발열이 동반돼 결국 병원에서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이씨는 피해보상 신청을 준비 중이지만,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인 지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각종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140여명이지만, 보상은 하늘의 별따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에 따르면 경기와 인천에서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는 141명이다. 이 중 질병청의 피해보상을 받은 피해자는 단 1명에 불과하다. 질병청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하면 본인 부담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원하고, 사망자에게는 최대 4억6천여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하지만 백신으로 특정 질병이 발생해야 인과성을 인정하고 있어서 보상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 때문에 신종 감염병 인과성 평가 기준을 피해에 맞게 마련하고, 이의신청·행정소송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새 기준이 필요하다는 게 코백회의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동구·미추홀구갑)은 “감염병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질병청의 인과성 평가 기준을 낮춰 피해 사례별로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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