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산모가 산후조리의 방식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그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우리 사회의 주된 산후조리 문화로 자리 잡은 산후조리원 이용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2020년 중 출산한 산모 3천127명 중 78.1%는 선호하는 산후조리 방식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을 꼽았다. 또한 산모의 75.6%는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들었고,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51.3%)’이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84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한 쌍의 부부가 일생 출산한 아이가 1명이 채 되지 않는 유일한 나라다. 2021년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47년 무렵 우리나라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인구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우리나라 정부 또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 2021년 기준 40조원 이상의 저출산 관련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정책 수용자인 국민, 특히 출산을 앞뒀거나 출산을 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정부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국가 정책적 지원은 ‘국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야에 집중돼야 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후조리원 경비 지원 근거와 출산가정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며 “법적 보장이 돼있는 방문 형식의 관리사 지원은 이용률이 낮고,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높은 실제 수요를 반영하여 산후조리원 이용에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출산 가정에서 원하는 산후조리 형태를 선택하여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임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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