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과 별거 중인 매제가 찾아와 소란을 부리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오전 2시 15분께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매제 B씨(27)를 흉기로 4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매제가 술에 취해 찾아와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다. 아이도 내가 키우겠다”며 여동생을 폭행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며 “초범인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민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