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애국심은 같은데 보훈수당은 차별받고 있다

참전용사 등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경기도 지자체들의 보훈수당 및 참전수당이 지역별 격차를 보이고 있다. 모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인데 거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당을 차별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건 애국심에는 차이가 없는데 수당은 차별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과 함께 불만이 크다.

보훈 대상자들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국가수당 외에 지자체로부터 참전 또는 보훈수당을 받는다.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엔 유가족이 명예수당을 받는다. 보훈 대상자나 유족들에게 각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지자체가 재량을 갖고 있다. 그 수당이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다. 지자체의 재정여건이나 지자체장의 의지, 조례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기준, 보훈명예수당은 군포·여주·포천시와 가평·연천군 등이 월 10만원, 의왕시 월 8만원, 용인·부천·과천·양주·의정부·남양주시 및 양평군 등이 월 7만원, 수원·평택·김포·이천시 등은 월 5만원이었다. 예산뿐 아니라 수당을 지급하는 나이 기준도 차이가 난다. 안성시는 만 60세 이상, 용인·성남·부천·의정부·양주·동두천시와 연천군 등은 만 65세 이상에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고양시와 용인시, 평택시 등은 80세가 넘은 유공자에게 추가 보훈수당을 준다.

제각각인 보훈수당은 전국적인 사안이다. 적은 지역은 3만원, 많은 곳은 30만원 등 그야말로 다양하다. 같은 시·도에서 시·군·구별로 보훈수당에 차이가 나면 당연히 형평성 논란이 일게 된다. 지역에 따른 보훈수당 격차는 오래 전부터 지적돼온 사항이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광역지자체는 기초단체의 문제라고 나몰라라 할게 아니라 개선해야 한다.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대우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국가보훈처와 광역시·도지사협의회 그리고 시·군·구청장협의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지가 부족한 것이지, 협의 창구도 있고 해결책도 있다. 경기도는 보훈수당과 관련해 시·군별 실태조사를 통해 통일된 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시·군에만 미룰게 아니라 예산 지원도 하고 지원 기준과 방안, 조례 정비 등도 논의하길 기대한다.

보훈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앞장서 챙겨야 한다.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각별한 예우를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지자체는 행정적 지원만 하고 국가가 체계적으로 통합관리 하는게 옳은 방향이다. 나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우는 결코 차별 받아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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