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이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액수를 기록했다.
주택이나 아파트 할 것 없이 전국에서 1천500건이 넘는 피해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86%가 수도권 사례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전국 총 1천595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은 3천407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 현황을 보면 2019년(연간 기준)엔 3천442억원, 2020년엔 4천682억원, 2021년엔 5천790억원 등 해마다 피해가 늘어나고 있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는 6천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올 상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다세대주택 세입자의 피해가 1천961억원(924건)으로 가장 컸다. 이어 아파트 세입자의 피해액 909억원(389건), 오피스텔(413억원·211건), 연립주택(93억원·47건) 등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피해가 집중됐다. 전체 10건 중 8건이 발생했을 정도다.
구체적으로 서울의 피해액이 1천465억원(62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경기도가 1천37억원(420건)으로 1천억원을 넘어섰다. 인천은 582억원(335건)으로 3위였다.
이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을 말한다.
1년 미만 전세 계약이나 일정 금액(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이 넘는 고액 전세는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양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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